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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지금부터 지원금액, 지원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👉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.
지원금액 및 신청기간
지원금액 -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신청기간 - 2024년 7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.
서둘러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세요!
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
지원대상
-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
-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
-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중복지원 제한
-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단 1곳만 지원 가능
-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매출규모
-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
-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지원금 지급
예를 들어,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,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
(800만 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4800만 원 (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해당)
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신청방법
1. 온라인 간편 신청
1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2) 대상여부 조회 및 자가진단을 합니다.
3) 한전 고객번호 확인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.
4)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5) 본인 인증 (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)을 합니다.
6)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.
7) 접수결과 안내 (신청완료 문자 안내)를 받으면 신청 완료입니다.
👉 사용자 신청매뉴얼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 센터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.
지원절차
1. 신청
- 직접 계약자: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
- 비계약 사용자: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
2. 검증
- 매출액, 개업 및 폐업일 확인
- 전기용도,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 (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주소지 확인)
3. 대상 통지
- 지원 대상자 통지
4. 요금 지원
- 직접 계약자: 대상통지 이후 최초발급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
- 비계약 사용자: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(영업일 기준)
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직접 계약자
직접 계약자 | 한국전력(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 DB를 보유,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 가능 |
제출서류 |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|
지원방식 |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<br> *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<br> ** 검증방법: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<br> ***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,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|
전기요금 차감 방식 | |
月 전기요금 ≧ 20만 원 | 月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, 지원 종료 |
月 전기요금 < 20만 원 |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(20만 원 - 당월 전기요금)은 익월로 이월 |
다음 달 전기요금 ≧ 잔액 | 잔액 차감, 지원 종료 |
다음 달 전기요금 < 잔액 |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<br> *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차감 |
-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자의 자료를 보유
-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대상자 통보
-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 차감
비계약 사용자
- 신청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
-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추가 정보 및 문의처
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(1533-0200)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 문의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’1533-0200‘입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.
이 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,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